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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7·10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0% 적용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이는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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