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 0.1~0.3% 오른다
1주택자 양도세 공제때 거주기간도 반영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최대 0.3% 포인트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상황을 보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10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은 주택 보유 부담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거주요건을 강화한 작년 12·16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다주택자·단기 매매자에 대한 세금 중과를 추가한 것이다. 12·16대책은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대책은 아직 입법 시도가 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에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양도세법 개정안은 이들 대책을 합친 것이다.
12·16 대책에 포함된 1주택자 종부세율 인상안은 0.1~0.3% 포인트 인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0.6~3.0%로 오른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오르는 셈이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는 것을 골자로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되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세부담 상한 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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