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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내일부터 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때 무주택자는 종전 LTV 적용

금융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금융위원회

13일부터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 받는다. 단,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서다. 또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가운데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한다.

 

조치안에 따르면 우선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자금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19일 이전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비규제지역 기준인 LTV 70% 가 적용되는 것.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으면 착공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이 된다.

 

당초 정부는 잔금대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비규제지역에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잔금 대출의 한도가 크게 축소돼 반발이 급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이 다수 제기됐고 참여자 수는 5만여명을 넘었다. 이들이 지난 26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는 나흘 만에 6000명 넘게 몰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해 입주할 수 있도록 종전 자금 대출 규제를 적용토록 했다. 예컨대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서구 소재의 A분양사업자가 지난해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면 수분양자 잔금대출에 한해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아울러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예컨대 수원 권선구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지난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난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권선구에서 2월2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잔금대출 시 LTV 70%가 적용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2월21일부터 3월2일 사이에 나간 사업장은 LTV 60%를, 3월2일부터 6월18일에 나간 사업장은 LTV 50%가 적용된다. 6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은 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가 된다.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도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이 같은 잔금대출 조치는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에 한해 적용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는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돼 지정 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중도금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2억4000만원을 대출을 받은 뒤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면, 잔금대출은 2억4000만원내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규제지역 LTV와 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부부는 합산소득기준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 부분은 합산 소득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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