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실시… 1인 가구기준 월4만원 지급
세종·화성·김천·완주서서 9월부터 시범사업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최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화성시·경상북도 김천시(이상 도농복합형)·전라북도 완주군(농촌형) 등 4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지역 푸드플랜·식생활교육과의 연계성 및 지자치 사업추진 역량을 우선 고려하는 등 서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과 아울러 우리 농·축산물 소비촉진 등 농식품 산업기반을 확장하는게 목표다.
시범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신청자에게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전자바우처를 9월~11월까지 3개월간 지원한다. 2인 가구 지원금은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가구는 8만원 등이다.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 수는 1만8640가구, 예산 규모는 전액 국비로 28억원 규모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로 지급되고,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 등 지정 품목만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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