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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 일반 마스크 사전 시험·검사 의무화

 

앞으로는 LED마스크 등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로 불리는 일반 마스크 출시전 사전 시험·검사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일 입법예고하고,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기기 목적으로 사용되는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이다. 최근 많은 인기를 얻으며 판매되고 있으나 안정성 확인 절차 없이 판대되면서 작년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LED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LED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4일 공고했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식 법령 체계 내에 반영시켰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KF마스크의 대용품으로 면마스크나 기능성이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일반 마스크는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지정돼 왔으나,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돼 왔다.

 

이에 따라 일반 마스크 제품안전관리를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하고 명칭도 '방한대'에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로 변경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 출고·통관 이전에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가 드는 시험·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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