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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취준생도 수천 만원 대출?…문서위조 작업대출 주의보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많은 수수료로 내고 허위서류를 이용한 소위 '작업대출'을 받다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청년층 대출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보고됐다"며 "유사사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이 제출한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 규모의 작업대출이 적발됐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로 1990년대에 태어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었다. 대출금액은 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하면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하기 힘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해야 하는만큼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출과 관련해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할 방침이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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