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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의 주장은 거짓, 명백한 진실 밝혀진 것" 맞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문을 보지도 않은 채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일 대웅제약이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14일 "대웅제약이 언론에 제기한 모든 주장은 이미 ITC 행정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내용일 뿐"이라며 "그들이 검토한 ITC의 예비판결문은 30일간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당 판결문을 보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거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지난 7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는 점을 인정, 10년간 대웅제약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수입을 금지하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전일 미국 ITC의 예비판결이 오류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웅제약측은 ITC가 양사의 보톨리눔 톡신 유전자 차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메디톡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추정 만으로 판결을 내린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이 그동안 양사 보톨리눔 톡신 균주의 DNA 분석 결과의 공개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웅제약측은 DNA 분석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노력했지만 ITC 행정판사는 상세한 검토를 거쳐 대웅제약 측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은 예비판결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으나, ITC행정판사 '10년간 수입금지' 예비판결이 내려지자 ITC의 판결이 중대한 오류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약 282페이지에 달하는 예비판결 전문 공개되면 대웅제약은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ITC는 1930년부터 현재까지 90여년간 제품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금지해 왔으며, 불공정한 무역 관행, 특히 영업비밀 도용의 이유로 인한 미국 시장 접근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ITC 전체위원회는 영업비밀 도용으로 인한 제품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관없이 미국시장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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