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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 허위·과장 광고

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 허위·과장 광고

 

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수영보조용품' 광고 예시 /산업부

온라인 판매 구명조끼 10개 중 8개가 부력보조복·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 받고 구명복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 안전성을 공동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실태조사결과 구명조끼를 구비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이상(약54%)은 구명조끼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69.4%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 안잔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약 80.4%는 허위·과장 광고돼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고, 판매시에는 구명복으로 판매했다.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54개)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지만,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 명령 처분을 받았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 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구입 전 국표원 제품안전 정보포털(www.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번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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