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팔리는 기업 자산을 매입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겨 발생하는 국부 유츌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오는 17일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캠코는 이를 바탕으로 2조원 규모의 캠코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캠코는 자산 매각을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산 매입 여부와 가격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공정성 ▲국민경제적 영향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다"며 "전후방 산업, 고용 등 국민경제적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매각대상은 신청기업(법인)이 매각을 원하는 국내 소재 기업자산이다. 해외소재 부동산은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지원방식은 자산유형별 특성과 기업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매수후 보유(Buy&hold)방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매수후 보유 방식은 자산등을 캠코가 인수한 후 향후 적절한 매수자를 탐색해 재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방식도 가능하다. 캠코가 기업의 영업용 자산(공장·사옥, 선박, 항공기 등)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경영개선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자산을 우선적으로 재인수 할 수 있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민간자본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캠코와 민간이 공통투자하는 민간공동투자도 가능하다.
지원은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하고,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여력등을 감안해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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