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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된다

이달 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서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된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50개소로 확대, '빨강'단계선 이용 제한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시도에서 7월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7월18일~8월31일 기간 중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지자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본격 시행일인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

 

또 이날부터 50개소 해수욕장에 혼잡도 신호등의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해진다.

 

단계별로 혼잡도가 높은 빨강 단계에서는 시군구에서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 입장을 제한한다. 또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입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하는 등 이용객수 제한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가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개소의 7월 둘째 주(7월6~12일)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방문객의 약 40%가 주말에 몰렸고, 연령별로는 20대 방문이 가장 많았다.

 

7월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명(누적)이었다.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 이르지 않아 거리두기 이행에는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7월11일,12일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의 74.6%는 부산지역 거주자였고, 인근 경남·울산까지 포함하면 83.6%였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개소는 7월10일 개장 이후 총 3612명이 방문했고 이 중 사전예약인원은 19% 수준이었다. 이는 전남에서 7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돼 사전예약제 대상 해수욕장이 일시 폐쇄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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