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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복지…' 한국기업복지 고소한 中企 202곳 고소장 살펴보니

본지 4월부터 보도…피해기업, 법무법인 위공 통해 동부지검에 형사소송

 

고소인 202개사 피해액만 18억원, 한 코스닥 상장사 2000만원 넘게 피해

 

고소장, 정부사업인양 속여 회원들 '기망'·복지혜택 제공 의사·능력 없어

 

위공 관계자 "민사소송 추가로…용역 제공한 뒤 돈 못받은 피해사례도 접수"

 

 

 

한국기업기업복지가 영업사원인 기업복지지도사들에게 교육한 안내문.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수 천곳에 달하는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후 부실 서비스를 해 빈축을 사고 있는 한국기업복지와 이 모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의 사기 행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지 2020년 4월14일 '공공기관인듯 아닌듯…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의 이상한 복지 서비스' 보도 참조>

 

매달 일정 회비를 내고 이들로부터 복지서비스를 기대했다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기업들이 법무법인을 앞세워 최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 관련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내부 직원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된 한국기업복지 이 대표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법인 위공에 따르면 한국기업복지가 부설로 만든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을 활용해 내세웠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토닥토닥 e-복지'(e복지) 피해기업 202곳은 한국기업복지 이 대표, 안 모 부사장 그리고 중소기업복지지원단장을 맡았던 한국혁신리더협회 서 모 회장을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기업이 한국기업복지로부터 입은 피해금액은 18억2841만원에 달한다. 기업 1곳당 평균 피해액이 905만원인 셈이다. 코스닥 상장사이기도 한 바이오 관련 S기업은 피해액만 2299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기업복지가 홍보자료를 통해 앞서 밝힌 회원사 2137개를 기준으로, 고소인인 202곳의 평균 피해금액(905만원)을 적용하면 e복지 가입기업들의 피해액은 190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돈은 결국 한국기업복지와 이 대표 등이 챙겼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대표와 함께 고소를 당한 서 회장이 있는 한국혁신리더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인가해 준 단체로 한국기업복지가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을 꾸릴 때 동참했었다. 그러다 서 회장은 2019년 당시 한국기업복지가 e복지 영업을 하면서 정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후 손을 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소인들을 대신해 법무법인 위공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장은 ▲한국기업복지(e-복지)가 정부사업인 것처럼 기업들을 '기망'했고 ▲고용부의 중소기업복지지원사업인 것처럼 속였고 ▲고용부가 사칭을 중단하라고 명했지만 홍보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가입비 100만원과 매달 20만원(1인당)의 회비를 기업이 내면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건강검진, 쿠폰, 간식배달, 문화서비스 등 매달 최대 294만원 상당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거짓'으로 안내했다고 전했다.

 

한국기업복지가 부설인 중소기업복지지원단을 통해 서비스했던 복지플랫폼 '토닥토닥 e복지'

고소장은 또 한국기업복지와 피고소인들이 월 294만원의 복지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정부보조금(지원금)이 아니라면 회원사의 납입원금(20만원)의 14배에 달하는 복지서비스 용역대금과 영업 수당을 비롯한 한국기업복지의 자체 운영비용 마련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다.

 

게다가 회원들이 낸 돈을 이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복지용역비용으로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총 85억원을 들여 한국기업복지 이름으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SK V1 타워 1개층 전체를 매수해 운영자금 대다수를 소진한 점도 '복지용역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고소장은 '이같은 피고소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고소인들이 일부 복지용역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편취한 액수를 계산할 때는 고소인들이 기망당해 납입한 금액 전부가 피해금액'이라고 적시했다.

 

법무법인 위공 관계자는 "이번 형사소송에 이어 피해기업들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모아지는대로 민사소송도 추가로 제기해 피해기업들이 입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와 별도로 e복지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병원 등 피해기업 사례를 모아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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