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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K2전차 파워팩사업 재추진, 군사적 효용성 등 고려해야

현대 로템에서 생산되는 K2흑표 전차. K2전차의 국산파워팩 재추진은 체계통합사와 관련 국내 협력업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사진=현대 로템 공식블로그

국내 기술로 개발된 K2 흑표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 6년 만에 완전 국산화로 다시 추진된다. K2 전차의 파워팩 국산화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돼 왔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구성된 전차의 핵심부품으로, 2009년에는 국산엔진의 결함이 발생했다. 2015년 독일제 파워팩으로 교체하면서 K2전차는 전력화를 마칠 수 있었다. 당초 군 덩국은 2010년 K2 전차 총 324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다. 100대를 양산하는 1차사업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K2전차 파워팩은 논란의 대상이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16일 파워팩과 관련된 국방규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파워팩 관련 국방규격 개정의 배경에 대해 방사청은 ▲K2전차 2차 양산 최초생산품검사 과정에서 결함의 해석 등 많은 논란 ▲2018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 제기된 국산변속기 내구도 시험 기준 관련 국방규격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관련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 및 정비 후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였다. 개정 조항은 '최초생산품 검사 시 본 규격서에 규정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결함의 원인이 밝혀지고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검사를 중단하여야 하며, 결함이 해소되면 해당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단, 결함의 조치내용이 장비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최초 시험 항목부터 다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됐다.

 

기존 국방규격 조항에서 문제가 됐던 내구도와 최초생산품 검사 결함 등 2가지 조항이 수정·보완됐다. 기존의 조항은 '변속기는 변속기 동력계를 사용하여 부록 A에 규정된 동력계 내구도 부하주기에 따라 내구도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 결함이 없어야 한다. 시험 동안에 필터, 오일교환 및 보충은 허용된다'였으나, 개정 조항에서는 '결함은 변속기 기본기능(변속·조향·제동)을 상실하거나 심각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더 이상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각에서는 '국방규격 명료화를 이유로 국산파워팩 사업의 재추진하는 것은 무리한 국산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말까지 납품 계약을 맺은 2차 사업 역시 국산파워팩의 변속기 성능 기준 미달로 지연된바 있다.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가 무리한 국산화 정책으로 지연된다면, 군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무기체계 등 군사장비는 군사적 효용성이 우선되야 한다. 국산화 등 경제적 효용성은 차순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방위와 전투원의 안전성 보다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가는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파워팩의 국산화 추진이 역설적으로 K2 전차에 적용되는 다른 국산부품 제조사를 역으로 힘들게 할 수 있다"면서 "파워팩 국산화로 인한 양산지연은 K2를 체계화 하는 현대로템과 그 협력사들에게 큰 손실을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방산강국 이스라엘도 자국산 메르카바 전차에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독일제 파워팩을 채택했다. 세계최강 미국도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스웨덴, 벨기에 등 필요에 따라 외국제 군사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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