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94건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2018년 말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다.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매도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K-OTC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됐다. 이경우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메일, 우편, ARS가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된다. .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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