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희롱·성추행 피해 고소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을 꾸린다고 17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여성권익 전문가 3명과 인권 전문가 3명, 법률 전문가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여성권익 전문가는 피해자 지원단체(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에서 추천을 받고, 인권 전문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률 전문가는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젠더법학회의 추천을 받을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합동조사단의 역할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 ▲위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고소·고발 권고 ▲제도 및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재발 방지 대책 제시다.
조사 범위는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 서울시 방조 여부 확인, 정보유출 및 회유 여부 확인 등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사단에서 결정토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합동조사단 최초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다. 필요 시 조사위원 합의에 의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안건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보안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비협조할 경우 명령불이행으로 징계 조치한다. 조사 대상자가 퇴직자인 경우 자발적 협조를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시는 합동조사단 아래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조사관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한 전문가를 합동조사단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청사 외 독립된 공간에 조사실과 회의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완료 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는 합동조사단이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한다.
시는 "불법·부당 행위자에 대한 시정 권고 시 내부직원은 징계조치하고, 외부인사는 고소·고발을 의뢰할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은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시는 합동조사단 구성 등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착수한 만큼 피해호소 직원에 대한 호칭을 '피해자'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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