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2주간 50명 미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2단계, 100명을 넘기면 3단계를 발동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 수도권과 광주, 대전, 제주까지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한 곳은 광주, 전남 뿐이다.
앞으로는 수도권 지자체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상향 할 수 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과 호남, 경북권은 20명, 강원, 제주의 경우 10명만 넘으면 격상 가능하다.
또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보다 두 배가 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있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있다.
다만 3단계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이나 학교 원격수업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방역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18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수는 총 34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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