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 총 886억 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726억원)보다 지급액이 22% 증가했다.
같은 기간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총 18만 46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 1인당 평균 47만9800원의 휴면예금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0% 증가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앞서 서금원은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창구 방문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난 1월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이어 4월에는 '휴면예금 찾아줌' 등 비대면 지급신청 한도를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운영시간도 평일 9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1397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지급신청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은행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해당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층 아동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서금원은 원권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금융결제원의계좌통합관리서비스 '어카운트인포' 및 행정안전부의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에서도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계문 서금원 원장은 "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사회로 이동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휴면예금 찾기와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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