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관리어업' 자격기준 강화… 강제 선정취소 조항도 신설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어업인 스스로 자체규약을 정해 자율적으로 어업 생산을 조절하도록 하는 자율관리어업 제도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유형별로 최소 구성원을 기존 5~15명이상에서 10~3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은 최소 구성원 수가 적어 공동체를 쉽게 구성한 후 실질적인 자원관리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기존에는 2년간 평가점수가 50% 미만인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연속 평가점수가 10% 미만인 공동체는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제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비 부당 수령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한 번이라고 처벌을 받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간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해 사업비를 지원함에 따라 1년만 활동해 사업비를 지원받은 이후 자원관리 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안은 3년간의 평균점수를 평가해 사업비를 지급토록 했다.
반면, 자율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의 육성사업비 사용 가능 항목에 어선에 설치하는 CCTV나 어도 등도 포함하는 등 어업인의 편의성을 높였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공동체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추진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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