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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누구나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 준다"… 정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내놔

"2025년부터 누구나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 준다"… 정부,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내놔

 

소득 파악 체계 구축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키로

 

정부가 2025년까지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완성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 대책이자 2025년까지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 아래 수준으로, 정부는 2025년엔 전체 취업자에서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2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행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국민의 소득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고용보험 확대 적용 대상자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은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득이 낮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급여는 수혜 범위가 넓은 만큼,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한 후 특고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을 원하는 분야의 민간 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비정부기구(NGO)나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안팎의 단기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리기로 했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케이 디지털 크레딧'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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