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0일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현안 질문에 집중했다. 사실상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된 모습이다. 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과정과 향후 수사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청와대 보고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했다. 김 후보자는 질문에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경찰 내부 규칙에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외부기관 보고와 관련한 규칙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칙은 없고,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 범죄 사안 치안 상황실 규칙 등을 준용해 운영한다.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성추행 사건 관련 경찰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가 "피고소인(박 전 시장)이 사망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한 데 따른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피고소인이 사망한 경우, 현행법령(검찰사건사무규칙) 규정상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종래의 유사한 사건처럼 소극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게 아니라 철저히 진상규명 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공소권 없음 상태에서도 수사가 실시된 선례(이춘재 화성연쇄살인사건)가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는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후보자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해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 2차 피해 방지, 방조범 수사 등인데 방조범 수사 관련 법 규정 등에서 이론이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상 규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경찰의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개인적 영예라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책무임을 명심하고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하겠다. 공직생활 입문 이후 쌓은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15만 동료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기필코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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