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튜디오·편집실, 교육실 등 조건 갖춰야…수도권·비수도권 각각 1곳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콘텐츠 실습과 제작 지원, 온라인시장 진출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중심으로 소비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기민한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활용이 온라인시장(e-커머스) 진출 준비단계에서 마케팅 성공과 직결되는 만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꼽히고 있다.
중기부는 민간 기관이나 기업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홍보 동영상과 이미지 등 디지털 콘텐츠의 창작과 온라인마케팅 활동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1곳을 지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와 전문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기부가 최대 10억원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30%는 자부담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방송 스튜디오 및 편집실, 교육실, 공유 사무실 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전용공간 500㎡ 이상을 확보하고, 디지털 콘텐츠 전담·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해야한다. 또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통해 연간 소상공인 1000개사 또는 1000개 제품 이상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면서 온라인 채널로 진출시켜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 디지털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온라인시장의 성장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자격과 접수방법은 관리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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