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도입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과징금 상한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하는 경우 지분율 규제를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를 상장 30%, 비상장 50%로 늘리기로 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단체들은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돈으로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지적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신규 지정 시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회사의 의결권 제한한다는 법안에도 반대 의견을 보였다.
현재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추가 규제가 필요없다는 것. 실제 순환출자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순환출자 개수는 2013년 9만7658개에서 지난해 13개로 축소됐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의결권을 제한할 경우 헤지펀드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13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도입할 당시에는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이 15.7%였으나 2018년에는 11.2%로 감소해 규제를 강화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재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지만 개정안은 모두 20% 이상으로 통일했다. 경제단체들은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계열사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한다는 신호로 인식돼 주가가 하락하고 소수 주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에 대한 고소,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없애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경제단체는 "경쟁 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법적 대응 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에게 이번 개정은 상당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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