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7월부터 사회배려계층(장애인, 노약자, 신혼부부, 국가유공자)에 대해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우선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 시 사회배려계층에게는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결정 전이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사업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대표적인 보증 상품이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 후 환급이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이행방법 결정까지 2개월+이행방법 결정 후 환급이행심사 및 완료까지 1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어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보증 사고시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이행하여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거약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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