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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농식품부,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식품소재는 가공식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반가공상태의 중간원료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트렌드 변화 등으로 상품성·저장성이 뛰어난 다양한 형태의 식품소재 수요가 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대기업 제외)으로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국산원료 사용 규모 등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 능력, 주 판매처가 완제품제조업체·식품조리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다.

 

특히, 양파·마늘 등 수급조절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주산지 사업자를 20% 이내에서 우선 선정하고, 지자체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은 신축을 허용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식품소재 및 반가공품의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총 사업비는 98억원(국고기준 29억4000만원), 개소당 기준 사업비는 7억원(국고기준 2억1000만원)으로, 14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오는 8월12일까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소재산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결고리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식품소재산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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