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어긴 유치원 이름·위반행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의 명칭과 위반행위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시도교육감이 유치원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 또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을 경우, 시정·변경 명령이나 정원감축 등 행정 처분을 받을 경우, 운영 정지나 폐쇄 처분을 받을 경우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이 유치원 명칭과 함께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3년간 공개된다.
위반 행위 당시 경영자나 원장이 위반 행위 후 변경됐는지도 공표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모든 유치원에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아동학대 범죄로 일정 기간 유치원 설립·운영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기간이 지나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방지 교육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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