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강원도와 함께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열린 첫 협의회는 강원도청에서 열렸고, 이번이 두번째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는 박재민 국방부 치관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수와 이들 지역에 주둔 중인 부대 부사단장 등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1회 회의에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2회 상생발전협의회의를 지역과 상생하겠다는 국방정책의 일관된 기조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정권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국방개혁에 따라 부대해체 및 병력감소가 많은 강원도 평화지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긴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제1회 협의회에서 다뤘던 △군사규제 완화, △유휴부지 활용 △부대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채용 △헬기 소음피해 지원 △군납품목 확대 요구 △ 민간인 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지자체의 공익사업을 위한 군 유휴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장병 위수지 완화, 평일외출 허용 등 장병복지를 위한 정책을 접경지역이 '상권위협'이란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군 당국에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그럼에도 국방부는 "앞으로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국방개혁 2.0의 원활한 추진과 강원도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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