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세법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투자·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2020년 세법 개정' 협의를 하고 ▲소비 활력·투자 촉진 등을 통한 세제 보강 지원 ▲서민·중소기업·취약계층 세제 지원 강화 ▲ 과세형평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 차원의 세제 개편 등에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민생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세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며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합리적인 금융 세제 개편,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 거래세 인하 등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기술 시설과 연구개발투자에는 세액 공제 비율을 높이겠다"며 "세제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버팀목이 되도록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용 기반 확충·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기조로 언급하며 "상생과 공정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세제 개선 및 납세자에게 친화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기업 피해 극복 위한 세제 지원 ▲금융세제 개편 통한 금융 체계 합리적 조정 ▲서민·중소기업 위한 소규모 사업자 조세 부담 정상화 ▲한국판 뉴딜 등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등 투자 촉진 ▲부동산 관련 입법의 차질 없는 준비 ▲유턴 기업 유치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조치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세제적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홍 부총리는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 ▲취약계층·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세제 지원 강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 등 세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세제개편 개정에 있어서도 당과 오직 국민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과 협의 이후 마련한 세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확정해 발표한다. 이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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