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신기술·신소재 적용 선박 대상 '잠정 선박검사기준' 마련
신기술이나 첨단 소재가 적용돼 기존 선박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해 잠정기준을 적용해 우선 검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형식의 선박 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예규)'을 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연료 대신 친환경 연료인 수소,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이나 배터리로 추진하는 선박은 물론, 기존 강철이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친환경 소재로 건조하는 선박 등 신기술·신소재가 적용된 새로운 형태의 선박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런 선박은 '선박안전법', '선박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등 선박안전 관계법령에서 정한 선박검사에 합격해야 하지만, 기존 검사기준 적용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에 마련한 규정에 따라 기존 선박검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분야별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뒤 검사기관에 제공하고 공고 형태로 대외에 공표하도록 해 후발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또 잠정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선박검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후 후발업체의 검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선박 건조 수요가 지속 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선박도 계속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해사 분야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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