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위변조 시험성적서 효과적 근절 위한 법령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험인증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산업을 지원하는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공청회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시험 성적서 신뢰성 제고를 위해 ▲ 부정행위 유형 정의 ▲ 사업장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 시험인증기관 자료 보관 의무 부과를 담고 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인증기관은 성적서를 취소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해 부정 성적서 유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표원 고시로 운영하던 KOLAS(시험인증기관 보증제도) 공인기관의 인정신청,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특히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시험수요를 감당할 다른 공인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신설함으로써 시험인증 공백으로 인한 선의의 기업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시험인증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험인증 관련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시설·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국표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종합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후 8월 중으로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국표원 이승우 원장은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시험성적서, 인증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험인증산업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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