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7·10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종부세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도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퇴한 고령자의 부담도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협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 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당정 "종부세 강화",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가능성↑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3.2%의 두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은 수치다. 시가 15억원의 주택을 기준으로 올해 종부세는 4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2만원으로 약 50만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부담에 대한 내용은 지난 12·16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25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 고령자 부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증가
대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장기보유 했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5년~10년(60세~65세), 20% ▲10년~15년(65세~70세), 40% ▲15년 이상(70세 이상), 50% 공제율이 오른다. 그러나 무소득 은퇴자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는 부담이 되는 요소다.
1주택 보유자인 A씨(62)는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며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데 요즘 종부세 관련 정책을 보면 여러모로 한 숨만 나온다"고 전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전 년보다 11만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수는 곱 절 가까이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남권에 산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하는 은퇴 고령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발표했던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와 관련한 기존 정책은 계속해서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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