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세법개정 투자·소비 활성화에 방점… 부자는 증세
올해 카드·현금 쓴 돈 소득공제 30만원 추가
전기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소액접대비 한도 상향
소득세 최고세율 45%, 종부세 최고세율 6% 인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소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반면 소득세와 종부세 최고세율은 인상하는 등 부자증세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소비 화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서민·중소기업과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4대 일자리 세제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한다.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각 100만원씩 한도를 적용한 것을 고려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 연말까지였던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전기차를 살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로 개소세 5%를 감면해주고,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도 함께 감면해 소비자는 최대 39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내년부터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도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기존 1만원 이하였던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다.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기념품 등 물품 구입비인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과 경조사를 모두 묶어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결혼·출산·사망 등 경조사와 명절·기념일을 구분해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 비과세 대상 재화 한도를 2배로 늘린 것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현재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오른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 경제활력 제고 위해 투자세액공제 확대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재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다만 세제지원 대상 투자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 투자로 제한된다.
중소기업 위주로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 대기업 1%로 적용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이상 투자증가분에 대해 모든 기업에 추가 3% 공제해준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원천기술(12대 분야 223개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3%, 중견 5%, 중소12%)을 적용해 우대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적용요건도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10%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 요건을 폐지하는 등 대폭 완화했다.
이번에 신설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장 올해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뀐 제도는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10억 초과 초고소득자 최고세율 45% 등 부자증세
반면 초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내야한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올해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재 개편안도 이번 세법 개정에 담겨 종부세 최고세율도 6%로 인상된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또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는 올린다. 과세 대상은 주식투자자 상위 2.5% 수준인 1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000만원을 대폭 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 포인트, 2023년엔 0.08%포인트 내려 최종적으로 0.15%로 인하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해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부세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은 각각 세수를 5000억원씩 감소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