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내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내년 3월 말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 하는 등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실화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해야 한다.
골든브릿지 자산운용의 지난 4월말 기준 자기자본은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3000만원)에 미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오는 9월 22일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조치했다.
경영개선계획은 내년 3월 31일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최소영업자본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86억원으로 44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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