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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은행, 중소기업 대상 매출채권보험 모집 가능해진다

-은행, 자회사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 가능

 

/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자회사 보유가능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해 마이데이터 사업도 영위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의 겸영 업무에 매출채권 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추가한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구매기업에 외상으로 판매한 후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현행상 은행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공제하는 노란우산공제와 내일채움 공제등의 일부 정책성 상품만 판매대행 해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매출채권보험을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해 중소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받지못해 연쇄도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또 은행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회사 보유 가능업종에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한다. 단 해당 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 정보를 업체에 제공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공여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BSTB) 매입약정을 추가한다.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Asset-Backed Short-Term Bond) 매입약정 구조

기존의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만 명시됐을 뿐, ABSTB 매입 약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ABSTB와 ABCP는 각각 전단채와 기업어음이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같다. ABSTB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 여부가 명확해지면서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은행 겸영업무와 신용공여범위를 추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위한 자회사 보유가능 업종 정비는 내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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