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퇴직금 1억2000만원 체불·도주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규원)은 22일 근로자 3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시흥시 소재 L테크 대표 이모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4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근로감독관의 끈질긴 추적 끝에 도피 중이던 시흥시 소재 사우나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거짓으로 직원들에게 체불임금 청산계획을 알린 후 서둘러 사업장을 정리하고 도주했다. 또 근로감독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였다.
안산지청은 체포한 이씨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 2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형표 근로감독관은 "이씨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우려해 4년간 도주행각을 벌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