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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국내 허가..2차 대유행 대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현재 특례 수입을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는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 렘데시비르)'를 품목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그간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렘데시비르 제제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6월부터는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애 왔다.

 

식약처는 최근 전 세계 코로나 19 장기화와 확산상황 및 다른 국가의 품목허가를 통한 공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내 환자 치료를 위한 지속적·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렘데시비르 허가는 조건부로, 비임상시험 문헌자료 및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적 개선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했다. 또 현재 국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일부 제조·품질 관리 기준(GMP) 자료, 추가 위해성 완화조치 등을 시판 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허가를 마쳤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품목 허가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한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환자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 단계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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