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서울 시내 영업 허가가 5년 연장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전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안건을 심의하고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갱신된 특허는 5년간 유지된다. 대기업 면세점은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2회까지 갱신 기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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