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컨대 기존에는 해킹을 당한 경우 이용자가 이를 입증해야 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입증책임 등 과도한 책임은 금융사로 전환하고 이용자에게는 약관준수, 금융사고시 즉시통지 등의 협력·주의의무를 부여해 합리적 수준에서 고의·중과실 범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가 통신사 당 100만원으로 확대 됐다. 소액후불 결제한도는 30만원으로 결정했는데, 배경은.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 분야는 주로 청년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 활용되는데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체크카드에 여신 성격을 부여해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의 한도가 카드 당 30만원이다. 비슷한 금액한도를 정하자는 측면에서 30만원 한도로 기준을 잡게 됐다.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필요성이 제기되면 추후 조정하겠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와 소액후불 결제의 차이점은.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30만원 결제 시 통장에 10만원 밖에 없다면, 30만원을 통째로 신용으로 결제해야 한다. 소액후불 결제는 충전한 10만원을 우선 결제하고 20만원을 신용으로 결제한다. 또한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는 상환능력을 봐야하기 때문에 7등급 이하만 발급되는 반면 소액후불 결제는 소액을 일관되게 쓰고, 성실하게 활용했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기능을 부여한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기존 금융사가 진입할 수 없나. 증권사 중 전자금융업을 허가받은 곳이 있다. 이 경우 진입이 가능한가.
"종합지급결제업은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처럼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고 지급거래 지시만 전달하는 기능보다 높은 수준이다.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다. 다만 종합지급결제업은 이체·송금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 계좌를 갖지 않은 카드사나 증권사가 업무를 하겠다면 적격 요건에 따라 고려해볼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의 구체적 요건, 겸업, 부수업무 가능여부 등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
―금융플랫폼에서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금지한다고 했다. 네이버, 쿠팡 등은 선불 충전 시 이벤트 성으로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지대상인가.
"아니다. '이용자 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맡긴 돈(예금) 에 대한 이자적 성격을 말한다. 리워드는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고, 이용 정보를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대상이라 볼 수 없다."
―소액후불 결제가 연체될 경우 관리 방안은.
"연체가 생기면 후불 결제사업자간 공유를 한다. 다만 5만원, 10만원 연체 등의 정보를 금융사와 공유하게 되면 금융이력이 없는 청년, 주부 등을 주홍글씨로 낙인 찍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통신의 경우도 통신사끼리만 통신 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선불업자들 간, 후불업자들 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하려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
"검색정보와 쇼핑정보는 다르다. A플랫폼에서 쇼핑을 하다 결제를 하면 그 결제 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된다. 쇼핑 자체는 모호한데 결제까지 이어지면 개인신용정보가 된다. 검색정보도 마찬가지다. 검색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개인정보인 것도 있다. 현재 금융사가 요구하는 것은 쇼핑정보가 아닐까 싶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면 제공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는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겠다."
―금융플랫폼의 인위적 개입을 금지한 이유는.
"비교추천플랫폼의 경우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많이 내는 상품을 먼저 띄워서 추천할 수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항공사에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면 가족간 좌석을 멀리 떨어뜨려놓고, 붙여주는 대가로 100유로를 더 받는 등의 방법 등을 썼다. 사업자의 이익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그러면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토스카드를 최상단에 보여주거나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이용실적과 CMA 금리를 연계하는 것은 인위적 개입으로 봐야 하나.
"인위적 개입 금지에는 큰 원칙이 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대했느냐 여부다. 아주 교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시대에 풀어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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