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에서 약 20만명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돼 총 505억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 받는다. 사업자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은 매출액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통상 1~7개월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후 매출액 정보가 확인되고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우대수수료를 적용해 차액을 환급해 준다는 설명이다.
이번 수수료 환급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20만6000개 중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7000개다.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신규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해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만7000개 영세·중소가맹점이 받아갈 수수료는 신용카드 384억원, 체크카드 120억원이다.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이다. 다만 환급금액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기존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의 차액으로, 실제 금액은 영세·중소가맹점 여부와 매출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사업자는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는 16만5000명이다.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PG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은 오는 9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들은 오는 9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예정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