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급 불안,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출범… "생산자 중심 자율 수급조절"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이 공식 출범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노지 채소류 최초로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이 동시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무자조금은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설치된 자조금이다. 현재 의무자조금 품목은 인삼 등 총 14종이다.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은 기존 정부 주도로 추진되던 수급정책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기존 의무자조금 품목들과는 달리 주목을 받는다. 지난해 양파와 마을 가격 폭락을 계기로 매년 반복되는 수급 불안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했고,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의무자조금 설립이 제기됐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의무자조금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자율적 수급안정, 연구개발, 수출 활성화 등 자조금 용도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등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의무거출금과 정부 지원금, 농산물 유통·가공·수출업자 등의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과 금액 등은 추후 대의원회에서 검토를 거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돼 오는 11월20일 시행 예정이다.
의무자조금단체는 경작과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 규격 설정 등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품목 농업인에게는 조치를 따라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 외에도 품질과 생산성 향상, 안정성 제고, 수출 마케팅, 해외사장 개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양파·마늘 의무자조금단체는 8월 창립 대의원회를 개최해 의장 등 임원과 의무자조금관리위원을 선출하고 사무국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9월에는 국내 최초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른 생산·유통 자율조절 조치를 위해 경작 신고 등 자율 수급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정삼 유통정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의무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정부가 힘을 합쳐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양파·마늘 산업발전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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