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등산로 운동기구 KC마크 부착 의무화… 내년 7월27일부터 시행
공원과 등산로 등에 설치되는 야외 운동기구에 KC 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야외 운동기구는 공원 등에 설치된 팔돌리기, 파도타기, 노젓기, 달리기, 오금펴기, 역기내리기, 철봉운동, 평행복, 허리돌리기, 거꾸로 매달리기 등이다.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오는 8월 중 고시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견딤, 신체끼임 방지, 미끄럼 방지, 내부식성 등 구조·설계 요건과 ▲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 등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과 8월 중 고시되는 안전기준은 1년이 경과한 2021년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들 운동기구 제조·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야외 운동기구는 매년 6000대 이상씩 설치되고 있으며 손가락, 목, 발 등 신체 끼임 사고나 미끄러짐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해왔고, 햇빛이나 눈, 비 등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가 지적돼 왔다. 야외 운동기구 누적 설치대수는 2018년 기준 13만여대이며, 지난해 5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표원은 올해 하반기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안전기준 상세내용, 야외 운동기구 실태조사 결과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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