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또타지하철' 애플리케이션(앱)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기능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5월 26일) 발표 이전인 지난 5월 13일부터 대중교통 수단별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시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직원들이 개찰구 앞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철보안관이 역사와 열차를 순회하며 단속·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로 인한 싸움과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5월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두달 간 마스크 미착용 민원이 1만6631건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역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도 5건이나 있었다.
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인 5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전기사 상대 폭언이나 승객 간 다툼이 162건 발생했다.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는 23건 있었다.
이에 시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한 경우 '또타지하철' 앱이나 서울지하철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또타지하철' 앱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민원신고-신고유형 중 '마스크 미착용'을 선택하면 된다.
콜센터 전화 신고는 시민 편의를 위해 27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신고' 단축번호를 신설한다. 1~8호선,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등 운영기관에 따라 신고 콜센터 번호가 달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하철보안관이 열차에 탑승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철 보안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철도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역무원이나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할 경우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객 불안을 줄이기 위해 법질서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건강 보호와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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