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제 가입 중소·중견기업 대상…가입 1년후 대출 가능
특허공제에 가입해 부금을 1년 이상 낸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허공제대출'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보는 특허청과 함께 지난해 8월에 특허공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중소·중견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특허공제는 건당 매달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부금을 납부해 최대 3건, 15억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특허공제는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과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부여, 법률자문 서비스 등 우대혜택으로 출시 4개월만에 1409개의 기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올해 상반기에만 1966개 기업 등 총 3375개 기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공제대출은 이들 기업이 낸 부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 특성상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종류는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로 구성돼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은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 심판·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금적립액의 5배까지 1.75%의 저금리로 대출받고 사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경영자금대출은 기업 경영상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금적립액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비용대출과 경영자금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기보 이종배 이사는 "특허공제대출은 비대면 기반의 특허공제시스템을 구축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공제가입부터 대출신청, 약정, 연장까지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고객편의성을 높였다"면서 "특허공제가 민간 상호부조의 틀 내에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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