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참여해, 지난 6월15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드론 감시단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불법 시설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와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단속 지역은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이 시행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 조성을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에서는 1173건이 적발돼 사법·행정조치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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