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서울대학교발전기금과 신탁을 통한 유산기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 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유산기부는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재산으로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방식은 유언장 외에 신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번 업무 협약은 80대의 홀로 사는 김 모 여성이 3년전 아파트를 처분하여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중 신탁한 재산이 사후에 서울대학교로 기부한 사례가 계기가 됐다. 치매초기 진단을 받아 노후를 위한 안전한 재산관리가 필요한 김 모씨는 하나은행에 신탁하여 자신의 생활비, 의료비 등 노후에 필요한 지출관리와 사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뜻을 남겼다.
하나은행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방식의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유산기부는 당장 전 재산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기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에서는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의 법률, 세무,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많은 분들이 유산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의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는 개인과 기업의 맞춤형 자산관리와 상속설계를신탁을 기반으로 하여 금전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실물 재산까지 포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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