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기간 실직자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채용보조금 준다
근로자 1인당 80~100만원, 6개월간 지원
올해 연말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코로나19 확산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를 채용하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 2020년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는다.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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