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0.02%에서 0.04%로…소상공인 돕는 재원 추가로 늘어
신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을 통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신보와 이를 아우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에 들어가는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기존보다 2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기존 0.02%에서 0.04%로 올리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 대출금 일정비율(출연요율)을 매달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출연요율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보와 신보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과 소기업 보증이 급격히 늘며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운용배수는 지역신보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뜻한다. 이 비중은 2018년 당시 6.1배(보증잔액 19조6000억원)였지만 지난해엔 6.5배(22조1000억원)로 늘었고, 올해 6월 현재(37조7000억원) 9.9배로 급증했다.
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지역신보를 통해 안정적인 보증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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