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회계비리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 학교폐쇄 경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 27일 서울실용음악고에 종합시정명령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정명령은 미승인 학과 운영 금지와 인가시설 내 학사 운영, 학급수 증설에 따른 변경인가 및 시설사용 장소 부적정, 공익제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범죄 협의자 조치, 제증명 발급 중단에 따른 업무 정상화 요구 등 총 14건이다.
서울실용음악고는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을 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받아 지난해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 서울실용음악고 회계비리에 관한 공익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고자 약 11개월간 특별장학, 종합감사, 민원감사, 컨설팅,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학교의 시설·설비·학사·교원인사 등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별로 수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실용음악고 정상화 종합대책반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종합시정명령을 내릴 것과 시정 기한 내 요구사항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 폐쇄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시교육청은 "서울실용음악고 설립자와 학교장이 적극 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고 "학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편입생 모집으로 학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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