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신체의 구속 등으로 위헌성 논란이 있던 '영창'제도 124년만에 폐지된다. 대신 군기교육이 적용되고 해당 기간만큼 군복무 기간이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감봉과 견책 등 새로운 병 징계제도가 늘어난다.
영창제도는 1896년 고종이 칙령 제11호로 내린 '육군징벌령'에 따라 일정기간 군인의 신변을 영내 감옥에 가둬두는 '영창'제도 가 도입됐다.
국방부는 다음달 5일부터 영창을 대신하는 군기교육과 감봉, 견책 등이 도입된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개정 군인사법은 지난 2월 4일 공포된바 있다.
개정 군인사법 시행을 위해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다. 시행될 개정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 대신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칭화적인 군기교육이 실시된다.
다만, 영창이 가지고 있던 복무기간 연장(15일내 구금)이라는 위하력(형벌로서 위협적인 힘)은 그대로 지키게된다. 따라서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만큼 군복무기간도 늘어난다. 이와함께 병 징계도 더 다양화 된다.
기존의 병 징계처분은 강등, 영창, 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됐는데, 감봉과 견책이 추가되고 휴가제한은 휴가단축으로 용어가 변경됐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징계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비행행위별 세분화 된 징계벌목 부여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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