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아파트로 쏠림 현상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이 포함된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이 아닌 증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최대 6%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종부세를 최대 4%까지 확대한 것에 비해 크게 강화된 세율이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도 인상된다. 현재 3주택 미만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자는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반면, 2주택자는 8%로 확대하고, 3·4주택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 유도가 아닌 매물 잠김 현상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가 매각보다는 증여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1만8696건으로 집계됐다. 2006년 주택거래 통계가 집계된 후 분기별 최대 수치이자, 이전 최대치인 지난해 3분기 1만8259건을 웃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5월까지 1가구 2주택자는 증여, 3주택자 이상은 매각을 선택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종부세가 2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다주택자는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최고세율은 72%에 달하지만 증여 시 취득세율은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시 4.0%)를 부과한다.
여기에 정부가 2030세대 주택 구매 부담을 덜어 무주택 수요 증가로 중소형·중저가 주택거래가 활발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 기준이 현재 수도권 4억원, 전국 3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금액을 상향하면 세수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무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5억원(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혹은 6억원(조정대상지역)이하 주택을 살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포인트 우대한다. 30대 수요가 많아진다면 중저가 아파트 거래만큼은 침체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보다 증여할 때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다주택자들이 중저가 아파트에 살려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모하며 주택 구매를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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