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운용사는 매 분기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사는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대책을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주요 대책을 우선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투자제안서 등)를 사전 검증할 수 있다. 주요 검증사항은 투자전략과 투자위험 등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다.
이후 판매사는 설명 자료상 주된 투자전략과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한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한다. 판매사는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보호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 환매·상환을 연기하는 경우 해당펀드의 판매사에게 즉시 통지한다. 판매사는 통지를 받은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한다.
수탁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수탁기관은 자산보유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판매사에 통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운용사는 1인 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타펀드 또는 타운용사 운용 펀드를 교차가입해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증권 취득이나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권유하는 일명 '꺽기'도 금지한다.
금융위는 또 자체 전수점검 방식을 구체화한다.
점검주체는 사모펀드 판매사, 운용사, 수탁기관, 사무관리회사다. 이들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관련 세부사항 결정, 점검 과정에서의 이견사항 등을 조정한다.
점검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은 자산명세를 점검한다. 사무관리 회사의 자산명세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탁기관과 판매사는 자산실재를 점검한다. 신탁사는 펀드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운용사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판매사는 펀드 운용방식을 점검한다. 판매사는 펀드별로 실제 운용내역이 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투자 설명자료와 집합투자규약의 정합성을 점검한다.
점검 주체는 점검과정서 특이사항 발견시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감원이 요청할 경우에도 점검 진행 경과 등을 보고할 수 있다. 점검 완료후 협의체는 4개 점검주체의 공동확인을 거쳐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행정지도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행정지도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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