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모펀드 시장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져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은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 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투자시 최소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는 내용이 담긴다.
은 위원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면점검을 실시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의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며 "앞으로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보증·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과 함께 경영 컨설팅 및 민간자본유치 등 종합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실험을 장려하고 마이데이터(MyData), 마이페이먼트(Mypayment)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며 "다만 이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도록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중 약 1조원의 햇살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재깆원을 위해 '소비자 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보이스 피싱 등 불법행위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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